특허법 시행규칙
제8조
제8조
증명서류의 제출①
지식재산처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특허고객번호 정보에 인감 또는 서명을 등록한 경우(「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22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인감 또는 서명을 확인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제출명령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0.7.27, 2019.6.10, 2020.7.1, 2025.10.1>1.
국적증명서(외국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그 밖에 당사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인감증명서(작성 후 6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3.
서명에 대한 공증서 등 서명에 대한 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인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을 하였다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면을 포함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처장, 특허심판원장, 심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등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같은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7.27, 2025.10.1>1.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2.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③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외국인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경우 그 자가 속하는 국가가 「공업소유권보호를 위한 파리조약」(이하 "파리조약"이라 한다)의 당사국 또는 특허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상호보호할 것을 약속한 국가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2.23, 2005.2.11, 2009.6.30, 2010.7.27, 2025.10.1>1.
동맹국중 1국의 영역안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2.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3.
대한민국이 그 외국인에 대하여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④
지식재산처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명하는 때에는 서류제출명령서에 의하여 제출서류명 및 그 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01.6.30, 2010.7.27, 2025.10.1>